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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투자세액공제제도 개정안, 경제성장 훼손시켜

자유경제원 / 2015-11-23 / 조회: 5,981       경제풍월
> 시장경제
투자세액공제제도 개정안, 경제성장 훼손시켜조세의 논리 및 국제추세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아
배만섭 기자  |  teuss@econotalk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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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21  23: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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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11월 19일(목) 오후 2시,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기업관련 세법 개정안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경제성장은 기업투자가 만든다>로 ‘R&D(연구개발)관련 조세감면’과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별개로 국회에서 백재현 의원은 ▶대기업대상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크게 축소하자는 방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유경제원 현진권 원장은 “이번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개정안은 세수확보를 위해 경제성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투자세액공제율을 1%로 낮추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투자를 어렵게 만들어 경제성장을 낮추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은 기업투자가 만든다" 
조세의 논리 및 국제추세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아

토론을 맡은 김상겸 교수(단국대 경제학과)는 “R&D 공제축소 정책은 R&D 활성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전략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세수증대를 명분으로 더 큰 것을 상실할 수도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산업경쟁력이 경제성장의 원천인 한국의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유지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간주해야할 정책목표”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제활동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조세정책도 국제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김우철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는 “대규모 R&D 투자를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갑자기 모두 폐지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다”라고 우려하며, “세제지원 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비효율적인 지원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에 급증하는 청년실업, 대기업 신규고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조세감면의 대기업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조세형평성이 아닌 잠재성장률 제고의 관점으로 논의해야

토론을 맡은 김진 교수(동덕여대 경제학과)는 “잠재성장률 제고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감소는 시의적절성이 약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세수확보와 대기업-중소기업 조세형평성의 관점으로 연구개발 조세지원에 대해 논의하기보다는 잠재성장률 제고의 관점으로 연구개발 조세지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더 유의미하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손원익 원장(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센터)은 “R&D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에 분배의 논리를 적용하여 대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조세의 논리 및 국제추세 등을 고려할 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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