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방지법' 찬반 격화..토론회에서 1인 시위까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파리테러 이후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느냐를 두고, 찬반 여론이 뜨겁다.
정부 여당은 각종 테러 가능성을 사전에 탐지·색출·예방하려면 법체제를 완비하고 국정원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함이 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진보 단체들은 지난 대선때 정치적 댓글 사건이나 감청장비 구입 등을 상기하면서 국정원의 직무 확대에 우려를 표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자유경제원, 바른사회, 활빈단 테러방지법 찬성
자유경제원은 지난달 30일 테러방지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태우 전 원장(국방연구원)과 전 국정원 대테러 담당관인 신상엽 교수(강원대) 등은 국정원에 대해서도 과거를 문제 삼기보다는 일단 충분한 권한을 부여한 뒤 적재적소 인사 및 견제를 통한 정치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역시 보수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만든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기술발전으로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통신사에 감청설비 의무화법(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을 11월의 베스트 의원(이달의 법안)으로 선출했다. 의정모니터단은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졌는데, 10여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테러대책법들은 우리 국회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방기하고 있었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활반단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산발적으로 벌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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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진보넷, 참여연대 등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정보위원회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정보인권연구소 등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연다.
‘테러방지법,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오동석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사이버테러방지법,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발제한다. 정재원 교수(국민대 국제학부(사회학), 민교협 정책위원)△장유식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태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최용관 활동가(P2P재단코리아)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진보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로 국정원이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설로 담당해 민-관-군을 지휘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간 민간 사이버 안전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주도했는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민간의 인터넷망까지 관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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