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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청년의무고용·고용형태 공시제도, 反시장적 노동입법"

자유경제원 / 2016-02-17 / 조회: 6,836       아시아경제

19대 국회가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 뒤에 숨어 청년실업, 노동시장 경직 등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17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주최한 '19대 국회평가연속토론회'에서 19대 국회의 노동분야 입법활동에 대해 "직무유기와 무책임으로 점철된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년고용절벽문제'"라고 밝히며 "2013년 4월 30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권고조항이었던 60세 이상 정년이 강제조항이 됐다. 이 법의 개정 때문에 50세 중후반 피용자의 고용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되었고 기업은 청년신규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청년고용절벽이 심화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은 이 사태에 응당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노동시장을 왜곡시킨 법안으로는 2013년 개정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꼽혔다. 박 교수는 "이 법안의 개정으로 청년 신규채용이 의무화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인원이 2018년에는 무려 5만4720명이 증가한 39만8868명이 된다"면서 "문제는 '청년의무고용'이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로 공공기관의 기존 인건비 등 불필요한 부분을 절감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이나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몸집을 불리고 동시에 서비스의 생산량을 줄이면서 실시하는데 있다. 전형적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에 대해서도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한 것은 정규직 이외의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 채용을 억제하려는 의도"라면서도 "그러나 여론적 압력을 염두에 두고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 경영권의 침해에 해당되는 동시에 사생활 침해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제19대 국회 노동분야 입법은 '본격적인 포퓰리즘적 입법 발의 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사내하도급근로자보호법 제정안, 고용형태공시제도 등은 해외 선진사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들이며 '60세 정년연장법' 개정으로 입법 후 일명 '뒷북'치는 부끄러운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형태공시제도 도입 시 대기업의 다양한 생산방식과 인력활용의 필요에 대한 치밀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며 "부디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의 전철을 밟지 않고 고용창출을 위해 필요한 '돌직구'식 노동입법 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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