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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발적 성매매`…"처벌 말아야" Vs. "처벌 안하면 女인권 하락"

자유경제원 / 2016-05-11 / 조회: 7,659       머니투데이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12년이 흘렀지만 성매매 여성의 처벌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자유경제원이 11일 주최한 "성매매특별법,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갖고 바라봐야 하나"란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며 공방을 펼쳤다.

◇ "자발적 성매매, 비범죄화 해야"

발제자로 나선 전동욱 변호사(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에 초점을 맞췄다. 전 변호사는 "국가가 개입해 성매매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차별적 사고에 기인한다"며 "남녀평등사상에 기초한 헌법의 정신과도 합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법적·제도적 후속조치가 미비해 성매매특별법이 상징적인 역할에 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성매매특별법이 성 판매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이에따른 후속조치가 없다"며 "범죄의 원인·배경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찰보다 순간적 대증요법에 기초해 제정된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9년 헌법재판소가 국가 개입은 보충적이고 최후의 수단이 돼야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 영역에 있어서의 국가 개입도 제한돼야 한다고 판단했던 점을 들며 지난 3월 헌재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을 판매한 여성을 처벌토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관련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한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 "성매매특별법, 위헌 소지 많아"

인신매매 등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된 여성을 구제하고 지켜주기보다 자발적인 성매매자 처벌에 방점을 둔 성매매특별법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류여해 교수(수원대 법학과)는 "범죄는 피해자가 있을 때 처벌하는 게 옳다"며 "성매매 피해자는 진정 누구인지 다시 원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대성 변호사(건국대 법학과 겸임교수)는 "헌재가 간통죄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 내린 이상 그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성매매 행위 역시 위헌으로 판단해 비범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도덕하고 성풍속을 해하는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사생활 중 극히 내밀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성인 간 자발적 성매매에 대해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 관련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많아 폐지돼야 한다는게 황 변호사의 주장이다.

황성욱 변호사는 "이번 성매매특별법 규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은 이미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판시했던 이전 판결과 비교해볼 때 일관성에 어긋난다"며 "성매매특별법도 간통제의 역사처럼 앞으로 위헌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 성매매, 강력범죄 부추길 수 있어 '위험'

반면 염건웅 교수(명지대 경찰행정학과)는 성매매의 비범죄화는 여성의 인권 하락과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염 교수는 "성매매가 꼭 성욕의 해소 창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강력 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잠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성하고 분노와 충동 조절의 문제가 있는 사람을 빨리 찾아 그들이 범죄를 일으키기 전에 치료하는게 급선무"라며 "장기적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이나 잘못된 성교육을 바로잡아야 우리 사회의 강력 범죄와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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