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면 법령의 방식부터 현행 '포지티브 제도'에서 '네거티브 제도'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에서 열리는 '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발제할 예정이다.
네거티브 제도란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금지를 가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포지티브 제도는 특정 행위들을 기본적으로 금지하면서 허용을 예외적으로 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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