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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주 4.5일제, 일률적 법제화보다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자유기업원 / 2025-07-02 / 조회: 44       시장경제

노동시간 유연성·자율성 확대 통한 단계적 도입 필요성 지적

“주 4.5일제, 생산성·산업별 수용도 고려한 신중한 접근 필요”

유연근무제 법적 정비와 제도 운용상의 현실 고려 강조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관련 핵심 공약중 하나인 주 4.5일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시장경제 연구 싱크탱크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이슈보고서 최신호를 통해 “일률적인 법제화보다는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자율성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슈와 자유’ 제12호 <주 4.5일제 도입의 현실과 향후 법개정 과제>를 통해, 주 4.5일제 도입의 현실적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주 4.5일제 논의가 정치권 공약과 정부 계획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노동 생산성과 산업별·직무별 수용 가능성 등에 대한 실증적 검토 없이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고광용 정책실장·한규민 연구원은 주 4.5일제의 핵심 문제로 ▲제조업·서비스업 등 대면 기반 산업에서의 적용 한계 ▲근무일 단축에 따른 성과 압박 증가 ▲생산성 제고 없는 물리적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부담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노동시장 내 격차 심화와 중소기업의 구조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규민 연구원은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주로 자영업 비중과 시간제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된 통계적 착시”라며 “노동유연성이 제고될 경우 자연스럽게 노동시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구조적 원인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유기업원은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미국·일본·유럽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주 4일제 또는 유사 제도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획일적 제도 도입보다는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여건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범위 확대 ▲근로시간 특례 적용 업종의 합리적 재설계 ▲노동시간 제도 전반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최승노 원장은 “주 4.5일제 도입은 당장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간의 유연성·자율성 확대로 단계적 도입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슈와 자유’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온라인 발간하고 있으며 국회, 정당, 학계, 언론 등 주요 입법 및 정책 네트워크에 배포하여 다양한 법·정책 이슈에 대한 자유시장 경제적 대응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전국 대학교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설문한 결과, 기업 경쟁력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31.1%로 가장 많았고, 노란봉투법은 28.2%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주 4.5일제, 정년 연장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하는 등 정책 추진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4.5일제 도입과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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