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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장관리 하청업체가 하는데 원청업체에 같은 책임 물어선 안돼"

자유기업원 / 2025-05-21 / 조회: 34       매일경제

이행의무 첫 무죄 판결 … 모순투성이 '중대법' 논란 재점화

의무다한 원청업체 처벌 못해

하도급업체엔 책임 일부 인정

건설업계 "부담 덜었다" 환영

중대법, 태생부터 문제 수두룩

사업주·CEO 형벌 가혹한데

안전의무·사고책임 주체 모호

건설산업 위축·비용만 증가


◆ 중대재해법 비상 ◆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의무에 충실한 선량한 원청 업체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자 건설 업계가 일제히 환영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 근로자의 실수, 하도급 업체의 부주의 등 이유를 막론하고 원청 업체 최고경영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이를 부당하다고 여기는 기업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은 처벌을 감면 혹은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위축된 건설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한 처벌 강화에 초점을 둬 건설업의 유무형 비용을 증가시키고 산업을 위축시킨 측면이 있다"며 "이번 판결은 건설 업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의 또 다른 특징은 하도급 업체의 사고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도급 업체에는 벌금형이,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금까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청 업체가 처벌을 피하려면 하도급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이 모두 무죄로 판단돼야 했다. 사고가 개인 과실로 발생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했던 것이다. 평화오일씰공업과 SK멀티유틸리티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삼화건설 사례는 하도급 업체의 사고 책임은 인정하고, 원청 업체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청 업체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켰고, 하도급 업체의 작업 방식에 대해 사전에 인식하기 어려웠던 부분 등에 주목했다. 이번 사건을 맡았던 송민경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원청 업체와 하도급 업체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게 이번 판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자체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원청 업체와 하도급 업체 중에서 사업장을 실질 운영·관리하는 주체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경영책임자'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안전조치 의무와 사고 책임 소재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부분 등 중대재해처벌법 탄생 당시부터 지적됐던 문제점이 수면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할 주체와 기준의 모호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사고가 난 현장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주체가 다른 경우 이를 정의하는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었다. 원청 업체와 하도급 업체로 이뤄진 구조가 많은 건설업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부분이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산업구조 자체를 이해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측면이 있다"며 "현장 지배·운영·관리를 각각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 누구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주체로 봐야 하는지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많았다"고 밝혔다.


노무사 출신인 김남석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을 보면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어 법 집행을 하는 수사기관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사업주들의 법률비용을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이 과잉이라는 점 등을 들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기업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형을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형법이 징역형 하한형을 적용하는 경우는 주로 '고의범'에 해당하는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고의적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도 하한형을 적용하는 건 과도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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