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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언제까지 법적 근거 없는 시범사업만 [발목잡힌 디지털헬스케어]

자유기업원 / 2025-07-22 / 조회: 23       이투데이

“심야에도 끊김 없이 처방까지 10분.”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일상 속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법 밖’에 머물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법제화를 이루지 못한 채, 시범사업이라는 불안정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후 2023년 1월까지 누적 이용자는 1379만 명, 진료 건수는 3661만 건에 달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제도화에 나섰지만, 엔데믹 전환과 의정 갈등 속에 논의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지난해 시범사업이 전면 재허용되며 비대면 진료는 다시 활성화됐으나 여전히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그래픽=김소영 기자 sue@)


반면 해외는 이미 제도화를 산업화 단계에 진입했다. 일본은 초진부터 약 배송까지 모두 허용하는 원격의료 체계를 구축했고,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국도 디지털헬스케어를 제도권 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우려한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국내 최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지난해 일본 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진출에 나섰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 의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6년간의 시범사업 성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법제화에 나설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한 '비대면 진료 실적 평가연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94.9%가 '보통 이상 만족’했으며, 91.7%는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82.5%는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만큼 안전하거나(50.1%), 불안하지 않다(32.4%)고 응답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시각은 다르다. 같은 조사에서 의사의 80.3%, 약사의 88.0%가 비대 면진료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했다. 의사들은 '청진 등 물리적 진료가 불가능해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다’(77.6%)고 우려했고, 약사들은 '의사 처방의 불확실성’(38.6%)과 '무분별한 비급여 약 처방’(11.4%) 등을 지적했다.


따라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진숙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비대면 진료는 오진 및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며, 법적 책임이 모두 의사에게 집중될 수 있다”며 “정확한 진단 기반 마련과 개인 의료정보 보호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국내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 시도가 18대 국회부터 이어져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총 3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 최보윤·우재준 의원은 초진과 재진 모두 허용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성인 재진환자 중심의 제한적 허용안을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전 의원의 발의안과 관련해 플랫폼업계 등은 현행 시범사업보다 오히려 후퇴한 내용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계는 법제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김상엽 자유기업원 연구원은 올해 4월 보고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의료시스템 효율화 및 감염병 확산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단순한 편의가 아닌, 국민 건강권 보호와 디지털헬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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