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경쟁력지수 61.6점으로 OECD 38개국 중 23위

자유기업원 / 2023-10-20 / 조회: 1,114

한국 조세경쟁력지수 61.6점으로 OECD 38개국 중 23위



[보도자료] 한국 조세경쟁력지수 61.6점으로 23위.pdf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 61.6점(100점 만점)으로 OECD 38개국 중 23위라고 밝혔다. 조세경쟁력지수는 국가의 조세체계의 경쟁력을 평가한 것으로 얼마나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 수치이다.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지수는 점수는 2022년 63.3점에서 2023년 61.6점으로 1.7점 하락했으며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4위에서 23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조세경쟁력지수는 1년 단위로 평가하고 있으며,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수가 높을수록 조세경쟁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번 조세경쟁력지수는 '2023년 조세경쟁력지수(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2023)’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조세경쟁력지수는 5개 분야(법인세, 개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에 대해 평가하며 5개 분야는 다시 2~4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평가한다. 항목별로 가중치 없이 단순 평균화한 후 지수화 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각 분야별 100점 만점으로 지수화한 후 이를 종합 지수화 한다. 지수 계산 값이 100점 만점인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경쟁력이 있으며 기업 활동에 규제가 적음의 나타낸다.


조세경쟁력지수는 미국의 조세분야 싱크탱크인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에서 발표한다.

조세경쟁력지수, 61.6점으로 OECD 38개국 중 23위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는 2023년 61.6점(2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63.3점에서 1.7점 하락하였으나 38개국 중 24위에서 23위로 한 단계 상승했다.


조세경쟁력지수는 5개 분야로 구성된다. 법인세, 개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로 구분되며 각 분야 만점은 100점이다. 세율이 높으면 기업 활동이나 개인의 근로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조세경쟁력지수는 하락하게 되고 세금 산정과정이 복잡할수록 조세경쟁력지수는 하락하게 된다.


한국은 소비세 분야에서 95.0점으로 OECD 38개국 중 2위를 차지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개인소득세(49.3점, 37위), 재산세(41.0점, 32위) 분야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법인세 분야는 55.0점으로 26위, 국제조세 분야는 63.8점으로 26위이다. 


<표 1> 2023년 한국조세경쟁력지수

분 야

2023

항 목

2023

법인세

55.0 (26)

최고한계세율

44.5 (28)

비용보상

50.5 (9)

세제복잡성

64.3 (30)

개인소득세

49.3 (37)

누진소득세율

66.1 (33)

세제복잡성

55.9 (34)

자본금과세

62.5 (20)

소비세

95.0 (2)

소비세율

89.5 (3)

과세표준최저한

68.1 (11)

재산세

41.0 (32)

부동산세

37.4 (34)

부유세

70.9 (12)

자산거래세

46.1 (32)

국제조세

63.8 (26)

국외소득공제

56.5 (34)

원천과세율

45.4 (26)

조세협정

76.6 (9)

조세회피규제

48.6 (22)

전체 지수

61.6 (23)

 

주: ( )는 순위



한국의 법인세 분야 55.0점으로 OECD 38개국 중 26위


한국의 법인세 분야는 38개국 중 26위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고한계세율 항목에서 44.5점으로 28위, 세제복잡성 항목에서 64.3점으로 30위이다. 한국의 법인세는 24.2%로 OECD 평균인 23.6%보다 높은 편이며, 조세체계 역시 복잡하다는 평가이다. 높은 법인세는 투자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 투자자의 수익에 악영향을 주며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기도 한다.


한국의 개인소득세, 재산세 분야 하위권


한국의 개인소득세 분야는 38개국 중 37위로 49.3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소득세는 보편화된 정부수입증대의 수단으로 개인(가계)의 급여, 자본증대 및 배당금이 과세대상이다. 한국은 누진세율 항목에서 66.1점으로 33위, 세제복잡성 항목에서 55.9점으로 34위를 기록하였다. 두 가지 항목을 보아 한국은 높은 세율과 세금 산정 과정이 복잡하다는 평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개인 배당세율이 44%로 OECD 평균 24%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재산세 분야는 32위로 41.0점으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세부적으로 부동산세(37.4점, 34위)와 자산거래서(46.1점, 32위)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다수 국가에서 재산세 정책들은 상당히 왜곡적이며 복잡한 요소가 있으며 상속세는 경제행위를 왜곡시키며 장기간 사업 활동과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소비세 분야 상위권


한국의 소비세 분야는 38개국 중 2위로 95.0점이다. 한국은 부가가치세로 소비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종 소비의 72%를 충당하는 비교적 넓은 범위에 10%라는 낮은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국제조세 분야 63.8점으로 26위


한국은 국제조세 분야에서 63.8점으로 26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93개국과의 조세협정을 통해 조세협정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아직 한국은 속지세 체계가 아닌 속인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속지세 체계를 시행하면 해외투자유치에 매우 유리하며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준다. 세계의 흐름도 속인세 체계에서 속지세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이래로 OECD 국가 중에서 속인세 체계를 유지하는 국가는 20개 이상에서 소수(a handful)로 감소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10년 연속 조세경쟁력지수 1위 유지


에스토니아는 10년 연속 조세경쟁력지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조세의 강점은 수익배분에만 적용되는 법인세가 20%로 낮은 편이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누진과세가 아닌 20%의 단일과세가 적용된다. 재산세는 부동산과 자본에 적용되지 않으며 토지에만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속지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에 뒤이어 라트비아은 2위, 3위는 뉴질랜드, 4위는 스위스, 5위는 체코이다. 1위에서 5위까지는 2022년과 동일하다. 전년도 6위인 호주는 10위가 되었으며, 캐나다 15위, 독일 18위 미국은 21위이다. 반면 프랑스는 36위, 이탈리아는 37위, 콜롬비아는 38위로로 비교적 순위가 낮다. 



자료문의:  자유기업원 최동용 연구원 (02-3774-5000, cdy@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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