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중규제·지나친 형사책임…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손봐야 할 때.pdf
- 자유기업원 리포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간
- 동일인 규정의 현실성 부족, 기업활동 위축 초래
- 법인 중심의 실질 지배 기준, 형사처벌 완화 등 제도 전면 재설계 제안
40여 년간 유지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급변하는 기업환경과 맞지 않는 과잉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명단을 발표했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주요 그룹이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삼성그룹의 매출은 약 400조 원으로 GDP의 15%에 달한다. 그러나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지정하고, 그에게 광범위한 법적 책임과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는 현실적인 지배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본 리포트는 기존 제도의 문제를 진단하며, ▲ 동일인 규정의 폐지 및 법인 중심 구조로의 전환 ▲ 동일인 관련자 범위의 합리적 축소 ▲ 실질 지배 기준에 따른 계열사 판단 ▲ 지정자료 제출의무 완화 및 과태료 중심의 행정벌 전환 등을 제안했다.
리포트를 집필한 고광용 정책실장은 “총수 1인이 기업 전체를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동일인을 법인 중심으로 바꾸고 규제의 명확성과 비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일인의 실질 지배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계열사를 인정하고, 단순 지분율만으로 포괄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7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운영 방식과 그로 인한 규제 실효성 문제를 분석하고,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리포트는 「CFE Report No. 25-07」에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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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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