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더 내고 돌려받지 못하는 1990년대생

자유기업원 / 2022-07-12 / 조회: 1,712


[보도자료] 연금개혁 필요.hwp



- 1990년대생이 연금을 받게되는 2055년엔 기금 고갈

- 보험료율 인상 및 연금 수급 시기 조정 등 연금개혁 필요


2022년 국민연금 재정을 다시 계산하였을 때,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의 <팩트&파일> 자료에 따르면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수급자가 600만 명을 돌파했다. 현재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1990년대생부터는 정작 연금 수급 나이(62세)가 되면 기금 적립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다.


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 적립금 고갈 연도는 2008년에 2060년으로 예상된 이후 2020년엔 2055년까지 앞당겨졌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4차 재정계산 및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점점 늘어나는 수급자 수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수급자 수 600만 명을 돌파했다. 수급자 수가 3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늘어나는 데에는 약 4년, 이후 500만 명 돌파까지는 약 3년, 600만 명을 돌파하기까지는 약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100만 명 단위로 수급자 수가 늘어나는 주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 또한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수급개시 연령과 낮은 보험료율도 연금 고갈의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2세이다. 2033년에는 65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지만 G5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도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차후 75세로 조정할 계획이다. 수급개시 연령은 낮은 수준인데도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9.0%로 G5 국가 평균치(20.2%)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빨리 받으니 연금이 빠르게 고갈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문제점은 저부담·고급여 시스템과 노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금 개혁은 필수불가결하다. 적립식 연금이 아닌 부과식 연금으로 연금 구조를 변경하거나 보험료율을 점차적으로 인상해나가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개개인의 부담으로 보험료 인상이 어렵다면, 현재 62세인 수급개시 연령을 뒤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G5 국가들이 지속적인 연금 개혁을 통해 노후 소득 기반 확충을 도모했듯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또는 세액 공제를 지원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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