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12월에 강제 시행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생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서 유감이다. 어떤 컵을 사용할지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정부가 대신하는 침해 행위이다.
1회용 컵을 줄여 나가자는 캠페인과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를 강제하려면 정당성이 분명해야 한다. 하지만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논리적 근거도,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저 '환경 보호’라는 구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서 소비자 피해만 유발하는 실험주의에 불과하다.
먼저 1회용 컵을 쓸지 말지를 법으로 강제할 정도로 1회용 컵의 사회적 해악이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1회용 컵이 환경보호에 더 나은 해법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를 법으로 규제하려면 마땅한 대안이 있어야 하고 그 대안이 환경보호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확실해야 한다.
다회용 컵은 그 재질에 따라 최소 20회, 최대 1000회를 사용해야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다회용 컵을 그렇게 여러 번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오히려 1회용 컵이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즉,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강제할 경우 발생하는 실익이 없는 것이다. 환경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법리적으로도 이 제도의 실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소비자와 사업자들을 괴롭힐 뿐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 규제의 이익을 얻게 될까. 바로 '환경단체’가 환경보호라는 명분을 누리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 환경주의는 절대선으로 군림하고 이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만든다.
하지만 환경단체를 위해 환경주의를 국민을 상대로 강제하고 강요하는 것은 환경제일주의의 오만이고 권력의 남용이다. 환경운동은 캠페인으로 그쳐야지 공권력을 이용해 삶의 질서를 강제하려 해서는 안된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누구나 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을 위해서 환경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스스로 주위를 청소해 주변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한다. 소비자와 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왔고, 과학기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을 달성해 왔다. 환경단체가 주장했거나 법으로 강제해서 환경이 개선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처럼 우리 사회에서 위생에 대한 경각심은 더욱 커진 상태이다. 다회용 컵을 강제하거나 불필요한 반납 행위를 하도록 유도해 매장의 위생과 청결을 위태롭게 하고 개인의 위생을 위협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일 뿐이다.
환경단체보다 우리 시민들은 더 높은 수준에서 환경을 생각해왔고, 개선하기를 실천해 왔다. 환경단체를 위해 우리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위생과 환경을 위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환경단체를 위해 1회용 컵 보증제를 강제화하겠다는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과 소비자를 위해 정치와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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