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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줄이려면 ‘그라민뱅크’ 활성화 필요

자유기업원 / 2020-04-21 / 조회: 13,147       조세금융신문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금융사는 대출해줬다가 대출금을 떼일까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필요한 돈을 구하지 못한 이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불법 사(私)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불법 사금융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사법기관(345건)과 피해자(703건)에게 받은 총 1048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 환산 평균이자율이 145%였다. 돈을 빌린 사람이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사채업자와 접촉해 이자를 법정금리 이내로 바꾸는 채무조정을 진행해준다. 지난해 대부금융협회는 294건(대출금액 5억 4847만원)의 불법사채 피해를 접하고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바꿨다. 대부금융협회는 법정금리를 초과해 지급한 22건을 찾아내  초과이자 3846만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줬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받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이들이 필요한 돈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런데 주요 대부업체들은 새로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대출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있다. 2018년에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0%로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려면 규제 해소, 이자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업자들을 검거해서 강력 처벌하는 것도 필요한 대책이겠지만, 근본적으로 저신용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불법 사금융은 계속 은밀한 곳에서 번성할 것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난한 이들이 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그라민뱅크’ 같은 소액신용대출 은행을 여러개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부업계나 저축은행 업계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소액신용대출 은행 설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된다.


'그라민뱅크'란 방글라데시 경제학자 유너스가 빈민구제 목적으로 1976년 설립한 소액신용대출 은행이다. 대출상환율도 99%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전화번호나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를 알리는 것에 시간과 비용을 더 들여야 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대중들에게 불법 사금융의 심각성과 피해자 대응 요령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곽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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