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도]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 갈등
보도일 : 2002년08월 24일
보도처 :중앙일보 15면
지난 20일 자유기업원이 홈페이지에 올린 '기업에 대한 회원 가입 규제와 시장경제'라는 보고서가 발단이 됐다.
이 보고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가 의무적으로 상의에 가입토록 한 것은 민간단체의 진입과 퇴출 장벽 요인으로 작용, 단체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는 상의법은 하루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법은 기업(특별시 소재 매출 7억원, 광역시는 3억원, 시.군은 1억5천만원 이상)의 회원 가입과 회비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올해 초 법을 개정해 2006년 말까지 의무가입제를 유지토록 했다.
상의법이 폐지돼 회비 납부가 줄어들 경우 지방상의 등은 재정수입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이에 발끈한 대한상의는 22일 박용성 회장과 63개 지방상의 회장 공동 명의로 전경련과 자유기업원에 공문을 보내 "사실상 전경련 산하 연구소인 자유기업원이 상의법 폐지를 공공연히 전파하는 것은 상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위상을 손상시키려는 저의"라며 "23일까지 이에 대한 해명과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전경련은 23일 오후 상의에 공문을 보내 "자유기업원은 이미 분리 독립돼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연구.발표 등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상의법 폐지 주장은 전경련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전경련 손병두 부회장은 22일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유감을 표명했다.
자유기업원 측도 23일 같은 내용의 해명서를 대한상의에 보냈다.
이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경제단체끼리 분란을 일으키며 다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형규 기자 chkc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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