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도] "商議 가입 자유로워야" .. 자유기업원 주장 파문
보도일 : 2002년 08월 22일
보도처 : 한국경제
자유기업원이 기업에 대해 회원 가입과 회비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경제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21일 홈페이지에 실은 '기업에 대한 회원가입 규제와 시장경제' 보고서에서 "기업의 민간단체 가입 여부는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의를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순수 민간단체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원장은 "여타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진입과 퇴출 장벽을 없애고 '민간단체 주인 찾아주기' 차원의 개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간단체 자율화 촉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과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국고보조금을 단체 고유예산의 20∼30%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민간단체가 관료기구로 변질될 소지를 없애도록 단체에 위임된 권한을 재정비하고 폐지할 수 없는 규제라면 정부가 직접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앞으로 4년 후면 임의가입제로 바뀌는데 갑자기 상공회의소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지난 99년 개정된 상공회의소법은 내년부터 임의가입제로 바꿀 예정이었으나 지난 2월 다시 개정되면서 2006년말까지 의무가입제가 유지된 상태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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