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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집단소송제 도입은 逆개혁

관리자 / 2003-01-08 / 조회: 13,203       제일경제
Untitled Document 제 목 : [보도] 집단소송제 도입은 逆개혁
-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 민사소송법개정만이 시장과 법치 친화적 정책대안 주장
보도일 : 2003년 01월 08일
보도처 : 제일경제, 7면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7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집단소송제도와 빅딜정책, 친화적 정책대안 활용해야'라는 기고문을 통해 집단소송제도는 관치적 성격을 띤 소송제도이며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저해할 뿐 아니라 소송남발로 인한 경제교란을 부르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특히 새 정부가 집단소송제를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빅딜정책의 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빅딜정책의 시행착오는 계약자유와 사적자치를 외면한 반시장적인 경제정책이 국민경제에 어떤 부작용을 주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사자주의를 전제로 하는 소송제도만이 시장과 법치 친화적 해결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일부조항을 보완, 집단소송의 취지를 모든 민사소송에 일반적용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이부원장은 최선의 정책대안이 있는데도 최악의 부작용을 부를 집단소송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한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역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부원장은 또 허위공시, 분식결산 등 증권, 회계관련 규정의 불투명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때 기업에 대한 소송남발은 불을 보듯 뻔하고 법규범의 해석을 둘러싸고 소송사태로 번질 때 소송결과에 대한 시장리스크를 반영, 주가폭락을 부를 것이고 추후에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정나더라도 당해기업의 수많은 주주는 집단소송제도의 피해자로 둔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하성 기자 hskim@j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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