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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재계 “稅法대로 했는데 유죄라니…”

관리자 / 2003-06-20 / 조회: 13,906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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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계 “稅法대로 했는데 유죄라니…”
보도일 : 2003년 06월 20일
보도처 : 중앙일보, E1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준' 첫 판결 논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적정하냐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에 대해 재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지난 13일 SK㈜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판결에서 "순자산 가치는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그 평가액이 주식 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가격 흥정을 하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다른 요인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문제가 있으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재계와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가치를 통상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대로 평가해 왔다.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을 주식가치로 삼고, 거래가 없는 때에는 순자산 가치 등을 별도로 계산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다.

문제는 법원이 이렇게 계산됐다고 하더라도 가격 흥정 등이 없으면 반드시 적정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부분이다.

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평가엔 정답이 없지만 세법에 정해진 규정이 사실상 통용되고 있다"면서 "이를 법원이 부정한다면 대체 무슨 기준에 따라 평가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金원장은 또 "비상장 주식 거래시 무슨 요인을 얼마나 더 고려해야 하는지를 법원이 분명히 제시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4대 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세법에 따라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해도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기가 매우 힘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판결 내용 중 崔회장의 부당이득액이 얼마인지 확정할 수 없다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법원은 崔회장이 자신의 워커힐 주식과 SKC&C가 보유한 SK㈜ 주식을 맞교환하면서 워커힐 주식을 과대평가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면서도 두 회사 모두 정확한 주식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부당이득액은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득액을 확정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당이득을 봤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부당이득액이 10원이라도 유죄라고 판결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삼성.LG.한화 등 비상장 주식을 거래한 기업들이 많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데다 비상장 주식 가치에 관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었던 만큼 좀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법률 전문가는 "재판부가 모든 거래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흥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정 가격의 범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영욱 전문기자 (young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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