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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재계, 때 만났나

자유기업원 / 2005-02-02 / 조회: 11,243       한겨레, 5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재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는 출자총액제한 제도 완화와 과거분식행위의 집단소송 유예 등을 요구한 데 이어, 최근에는 단체소송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 다른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치권 '경제 올인' 하자
"단체소송법도 미뤄달라"
재계 목소리 쩌렁쩌렁

전경련 회장단은 지난 1월3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 등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고 참석했던 최재천 의원이 1일 전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대신에 국내 기업의 경영권 안정장치 마련을 뼈대로 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적극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재계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는 정부·여당이 ‘경제 올인’ 기조로 돌아선 2월 임시국회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호기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경련이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가운데 우려의 뜻을 밝힌 부분은 오는 2008년부터 ‘단체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한 대목이다. 단체소송제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단체가 접수된 피해사례를 모아 해당 기업을 상대로 대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전경련은 지난해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법은 증권뿐만이 아니라 환경 및 식품 관련 분야에서도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양금승 전경련 기업정책팀 부장은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일시에 과다하게 복용하면 독약으로 변해 부작용을 낳는다”며 “이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만큼, 다른 분야의 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서 차근차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선 헌법적인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재천 의원은 “우리 헌법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를 위해 국가에 규제와 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수정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 관련 법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허용한 헌법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우리 헌법이 수정자본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산권의 과다한 억제는 금지하고 있다”며 “이런 법안들은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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