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철 자유기업원 법제실장은 "인권위 권고는 규제가 심한 프랑스 등 일부국가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세계적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의견"이라 비판했다. 독일과 일본은 파견근로 불가 업무만을 명시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아젠다2010'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정규직 활용 가능성을 높혔다.
반면 인권위는 기간제 남용 방지를 위해 사용사유를 제한할 것,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명기할 것, 파견근로 허용대상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할 것 등을 주장했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일률적 적용도 도마에 올랐다. 자유기업원은 "직무 평가가 미흡하고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지급이 관행화 된 현실에서 일률적인 적용은 현실과 동떨어진 의견"이라 비판했다. 비정규직의 노동생산성이 정규직의 75~80% 수준이고 임금도 이와 비슷한 80% 수준임을 감안하면 부당한 차별이 아닌 당연한 차이라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무조건적인 동일 대우는 실업률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없다면 고용을 늘릴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자유기업원은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좋지만 이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나쁜 처지로 내모는 우매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인권위 안이 현실화 된다면 대다수 비정규직이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사려 깊은 접근을 당부했다.
최정호기자 (lovepill@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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