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최종현)는 우리 헌법에 자본주의 시 장이념에 맞지 않는 조항이 있다며 이의 폐지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경 련의 이같은 주장은 정부의 대기업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의 하 나로 분석되며 향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부설 자유기업센터 주최로 63빌딩에서 열린 '자유주의 워크숍'에서 토지소유권 제한등 일부 경제관련조항 폐기를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자유기업센터 김정호 법제실장은 헌법 의 경제조항중 사회적 기본권,국토 균형개발,토지소유권 제한, 천연자원 보호,환경권,경제력집중 방지,중소기업 보호 등에 관한 조항은 폐지돼 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실장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해주는 것은 개방시대에 맞지 않다"며 "독점과 경제력집중을 억제하 기 위해 마련한 헌법 제119조 2항과 제123조 3항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그는 국토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의 균형개발 정책이나 투기억제를 위한 토지소유권의 제한을 규정한 헌법 제120조 2항,122조,123조 2항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천연자원은 부존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헌법 제120조 1항에 자원 의 이용권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유로운 시장에 맡겨야하 기 때문에 이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규제권은 지방정부에 맡겨 그것을 주민들의 집단적 재산권으로 간주 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으므로 소유권없이 거주할 권리만 강조한 헌법 제35조의 1,2항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개했다.
그는 "공공복리에 적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과학기술투자는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여력을 줄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 투자 조항인 헌법 제127조 1항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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