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은 올해 1월1일부터 4월6일까지 오직 세금을 내기 위해 일을 했고 4월7일부터 벌어들이는 돈이 진짜 개인소득이다.’자유기업원은 6일 “국민이 내는 세금부담액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한국의 ‘세금해방일’은 4월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색다르게 비유했다. 세금 해방일이란 국민이 그 해에 내야 할 각종 세금을 번 뒤 순수하게 자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날을 표현한 개념.
자유기업원 최승노 박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잠정 세금징수 총액(130조원)을 국민순소득(491조원 추정)으로 나누면 연간 조세부담률은 국민순소득의 26.5%로 집계된다”며 “이는 1년 365일 가운데 26.5%에 해당하는 96일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1월1일로부터 96일째 되는 4월6일까지는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셈. 세 부담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올해 세금 해방일은 지난해(3월28일)보다 10일이나 늦어졌으며 조사가 시작된 71년 이후 가장 늦은 것이다.
한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하루 일과(점심시간 1시간 제외) 중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시간은 26.5%인 2시간7분. 따라서 오전 9시부터 11시7분까지 일한 결과는 모두 세금을 내는 데 들어가는 셈이라고 자유기업원은 밝혔다.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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