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신규고용창출을 가져오지 않으며 삶의 질 향상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15일 내놓은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에서 △한 산출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작업조가 쉽게 변하지 않고 △근로시간단축으로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추가 노동수요가 나타나지 않으며 △추가노동수요가 발생해도 기업이 요구하는 근로능력과 실업자들이 보유한 능력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시간단축이 신규고용창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임금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당 임금의 상승을 초래하고 기업의 자본재투자를 늘려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또 ‘삶의 질’ 향상은 임금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단축이 대기업 근로자에만 적용되면 중소기업 근로자가 나머지 부담을 모두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보다는 생산성 향상 분만큼 근로자의 임금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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