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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소액주주 운동, 법정서 맞붙어

자유기업원 / 2005-06-02 / 조회: 11,144       중앙일보

자유기업원(https://www.cfe.org)이 26일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난 3월 시작된 양측의 공방이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11일 자유기업원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낸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산하 자유기업원은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참여연대가 ▶자유기업원은 재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논리를 동원하고 있으며▶재벌총수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국가경제에 해악을 끼쳐왔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지난 3월 자신들이 주최한 기자간담회가 사전에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와 협의를 거친 후 연 것은 아니며,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 문제도 당시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참여연대가 자유기업원이 마치 경제단체와 사전협의해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약화시키기 위해 성명을 발표한 것처럼 왜곡함으로써 자유기업원의 명예가 손상됐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측은 또 참여연대가 또 자유기업원을 '재벌의 주구' '전경련의 소총수' 라고 표현하는 등 일방적으로 매도해 자유기업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11일 소액주주운동이 소액주주 권익보호가 주된 목표인데도, 자유기업원이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은 민중에 의한 자본통제이며▶좌익에 의한 국정 농단이라는 등으로 표현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참여연대와 자유기업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각각 2억원, 5억원이다.

양측의 이같은 공방은 지난 3월 자유기업원 민병균 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소액주주운동은 과도하며 자제돼야 한다" 고 주장함으로써 비롯됐다.

閔원장은 5월에는 "정부가 참여연대 등과 합세해 한국사회를 국정파탄의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고 주장했다. 한편 양측은 서로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영욱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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