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삼성공화국 논란과 관련해 나타난 참여연대의 기업관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뒤 "국가가 만들어 놓은 룰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은 아니기에 헌법은 개인은 물론 기업 모두에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허용하고 있고, 따라서 잘못된 룰을 바로잡으려는 것을 삼성이라고 해서 비난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소위 황제경영으로 대변되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배구조에 모범답안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최대한 이익을 많이 가져다 주는 지배구조가 주주들에게는 좋은 지배구조"라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어 "참여연대의 기업관에는 가장 중요한 소비자 이익 침해 여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며 "사실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배구조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가 아니라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특권을 만들어냄으로써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느냐 여부"라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은 또 삼성이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의 출현을 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 경제력 집중도와 진입장벽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원리라는 참여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자유기업원은 은행을 포함한 금융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며 규제되느냐에 따라 금융사의 주식보유 형태는 달라질 것이고 위험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쉽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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