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는 지난 19일 재경부 출입기자를 상대로 부동산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고, 건설교통부는 역시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막판 여론수렴에 나섰다.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개혁=정부는 서울 강남을 정점으로 분당 용인 등 수도권 지역의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 수요로 분석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은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 원으로 범위가 늘어나고 전년대비 50%로 돼 있는 상한선도 폐지될 전망이다. 종부세 산정 때 주택과 토지의 세대별 합산과세도 추진된다.
현재 0.15%에 불과한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실효세율도 당초 2013년에서 크게 앞당겨 오는 2009년까지 1%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1가구 2주택과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크게 높아진다. 현재 9~36 %인 양도세율이 투기우려지역에 제한돼 50~60% 수준으로 인상되고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기존의 70% 수준으로 중과세될 전망이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선진국들의 예에 비춰 세금을 올렸을 경우 경제성장이 둔화됐다"면서 "보유세를 올리면 다른 부문의 세 금은 낮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지공공성 확대 및 개발이익 환수=나대지 종부세의 합산과세 및 과세 기준은 현행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 되고 내년 하 반기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 및 개발부담금제가 도입된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주택 신·증축을 포함한 모든 건축 행위에 대 해 정부가 일정 비용을 걷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짓는 비용으로 쓰는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공단 조성이나 골프장 건설 등 토지 형질변경을 유발하는 29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것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거래의 경우 거래허가 요건을 현행 6개월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하고 토지 거래 허가 사항 및 이용 계획 위반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또 허가일로부터 일정기간 전매제한 기간을 농지 2년(종전 6개월),임 야 3년(종전 1년),개발사업용 4년(종전 6개월)으로 늘렸다.
송승은·배동진기자 (sseun@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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