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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신세계-참여연대 법적공방

자유기업원 / 2006-04-13 / 조회: 8,847       문화일보, 9면

신세계와 참여연대가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 참여연대는 11일 이명희 회장의 장남인 정용진 부사장과 전 경영진 2명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서자 신세계도 곧바로 참여연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이 참여연대를 고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전경련 산하의 자유기업원이 지난 2000년 참여연대와 맞소송을 벌이며 1년여간 법적 공방을 벌인 적이 있다. 하지만 이처럼 개별 기업이 참여연대를 상대로 소송으로 맞붙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그간 참여연대에 대해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었던 재계에선 은근히 신세계측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998년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배주주인 정용진씨가 신세계 주식을 저가에 인수하도록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용진씨가 4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쳐 이른바 ‘회사이익 편취‘를 했다는 것.

이에 신세계는 “98년 당시 광주신세계가 이미 자본 잠식된 상태로 증자가 시급했지만 신세계도 부채비율이 257%나 돼 광주신세계에 투자할 형편이 아니었다”며 “인수희망자가 없는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대주주가 사재를 출연한 것이 어떻게 ‘기회의 편취’냐”고 반박했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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