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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정부 ‘경영자료 신고요구’로 新聞목조이나

자유기업원 / 2006-05-08 / 조회: 8,561       조선일보, A4면

용지·잉크 사용량, 차량일지까지 제시 요구
거래처 명세 다 내라니… 공기업에도 이런 요구 안해
“지원금 미끼로 언론 편가르기·여론시장 개입” 비난

신문발전위원회가 고시한 ‘일간신문 자료 신고’ 양식은 그간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반(反)시장적’ 요구를 담고 있다. 신문발전위는 신문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본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지국 현황과 배포구역, 판배지원비 등을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자료 검증을 위해 잉크 사용량까지 체크해 정부가 얻으려는 것은 신문 경영과 판매 전반에 대한 압박효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간 비판 언론의 보도방식에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했던 정부가 신문사의 세세한 영업 기밀까지 모조리 손에 움켜쥐고 신문사를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왜 사기업의 ‘경영기밀’을 파악하려 하나

신문발전위원회는 ▲지국별 발송 부수 ▲판매지원비 ▲지국별 배포구역 등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한 것은 물론 ‘서식별 기재 요령’에서 ▲신문 용지 입·출고 ▲용지·잉크 사용량 ▲윤전기 미터기(계수기) 수치 ▲부수증감통지표 ▲발송차량 운행일지 등에 관한 증명기록을 보관, 요구할 경우 제시하라고 밝히고 있다. 자유기업원 최승노 박사는 “이는 정부가 민간기업에 거래처 명세를 다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도 이런 자료를 일일이 다 제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자료가 경쟁업체로 흘러가거나 몇몇 언론사가 가입한 신문유통원 등에서 활용할 경우 신문사는 큰 영업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새로운 신고 의무는 ‘포괄적 위임 입법 금지’에 위배

정부가 법이 아닌 신문발전위가 고시한 ‘신고 서식’만으로 신문사가 제출해야 하는 경영 자료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위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신문법은 신문사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만 공개토록 한 반면 시행령은 ‘자료 신고는 신문발전위가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고만 규정하고, 이 서식에서 법에도 없는 각종 세부 자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사의 경영·편집·판매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조항으로 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 중인 가운데 또 다른 위헌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기업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의거해서 요구할 수 있게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 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신문사들은 상법(商法)에 따라 매년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재무 서류를 공개하고, 국세청에도 각종 자료를 신고한다. 이런 가운데 유독 일간신문에만 더 엄격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정부는 독일의 ‘연방신문통계법’을 근거로 신문사에는 일반 기업보다 상세한 경영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법은 ‘언론 기업을 일반 생산업체와 달리 취급할 수 없다’는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지난 97년 폐지됐다.


◆지원금 주는 ‘당근’과 경영 기밀 캐는 ‘채찍’으로 언론사 편 가르기

이미 헌법소원이 제기된 ‘5% 이상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 사항’ 신고 조항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항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자유기업원 박양균 책임연구원(기업지배구조 담당)은 “이 조항은 상장기업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증권거래법의 5% 이상 지분 신고 조항을 전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조항을 비상장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고 입법의 이유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프랑스도 지난 1984년 신문사에 자료 공개 의무를 부과했으나 2년 만에 각종 보고 의무를 대폭 축소했고, 주식 지분에 관해서는 의결권에 3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고시토록 했다.

정부는 그간 언론의 비판 기능을 실질적으로 약화시키는 신문법이라는 ‘채찍’과 신문유통원 등을 통한 경제적 지원이라는 ‘당근’으로 신문을 편 갈라 왔다. 지원을 받지 않는 신문은 물론 설령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라도 이 같은 정부의 개입은 언론기관에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신문발전위는 이를 ‘(신문 기업의) 공적 책임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석연 변호사는 “신문법은 과도한 경영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해 기업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신문에 대한 지원을 미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여론 시장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정부가 자금 지원과 신문기업 비밀 확보란 양날의 무기로 말 잘 듣는 신문은 도와주고, 말 안 듣는 신문을 손보려 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신동흔기자 [ dhsh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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