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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재계, 이중대표소송제 등 상법 개정 움직임에 우려

자유기업원 / 2006-06-05 / 조회: 8,193       연합뉴스, @

이중대표소송제와 집행임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재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일 전경련회관에서 주요그룹 경제정책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 문제를 논의한 결과 정부의 개정안 가운데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재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법무부 상법개정특위가 마련한 시안은 자회사 이사의 실책에 관해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이중대표 소송제와 등기이사가 아니라 실제 경영을 집행하는 임원이 회사경영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집행임원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이승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은 "정부의 개정안에는 이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모자기업 관계를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해 실제 적용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공정거래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을 통해 적용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집행임원제 역시 선택제를 택하고 있지만 앞으로 특별법을 통해 강제도입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정책 담당 임원들은 이와 함께 상법이 도입을 추진중인 주주총회의 정보기술(IT) 도입에 대해서도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기업현실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이들은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거부권주식, 의결권제한주식, 상환주식 등 다양한 종류의 주식도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본부장은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문제 가운데 자금조달보다는 경영권방어가 더욱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황금주나 차등의결권제, 독약처방(포이즌 필)과 같은 경영권방어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6월중 재차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와 정책협의를 하는 한편 7월초 열리게 될 공청회 등을 통해 재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방침이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4일 내놓은 '이중대표소송 도입의 득실' 보고서를 통해 "이중대표소송제는 비상장사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만 회사의 법인격 부정으로 인해 회사법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고 비상장사의 경영효율성과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지배구조를 의도된 방향으로 바꾸려는 시민단체 중심의 소송이 남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미국식 이중대표소송은 각 주 회사법에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라 각 주 법원의 판례에 따라 인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한다"며 "미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이론이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도이며 일본에서도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기존 대표소송만으로도 충분히 자회사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입법화되지 않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추왕훈 기자 cwhy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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