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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생보사 상장차익, 계약자몫 아니다"

자유기업원 / 2006-06-19 / 조회: 8,005       보험일보, @

생보사의 상장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보사는 상호회사가 아닌 주주회사이기 때문에 상장차익을 계약자들에게 나눠줘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15일 '올바른 생보사 기업공개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생보사를 주식회사로 보느냐 상호회사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생보사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주식회사도 유배당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상호회사도 무배당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상품을 판매했다고 해서 상호회사적 성격을 갖는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설명했다.

또 "시민단체 의견대로 생보사가 상호회사라면 보험계약자들은 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영상 어떤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있고 생보사 주주들이 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회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유보액을 계약자들에게 주식으로 배당하라는 요구는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계약자들에게 줘야한다는 주장으로 주식회사의 근본원칙에도 반하는 주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자유기업원은 "미실현 이익인 자산재평가차액 일부를 사내에 유보한 것은 보험사의 지급여력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자 이익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따라서 내부유보액의 사용을 계약자 배당(보험료 차액 환급) 또는 결손보전 재원으로 제한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의 몫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보사 상장시 계약자 이익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상법에서 인정하는 회사의 근본원리를 위배하는 것으로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라며 "이런 요구를 수용할 경우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주들은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생보사에 주식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생보산업을 낙후시키는 일"이라며 "투자자보호에 민감한 해외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쳐 외자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재호기자 cioo11@insur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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