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임원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사의 경영집행과 이사회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제도. 이에 대해 재계측의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집행임원제도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수백명에 달하는 비등기 임원을 이사회나 회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는 것인데 회사 주요 결정에 대해 실질적 권한이 없는 이들에게 책임을 강요하는 것은 회사책임 원칙상 이치에 맞지 않고 기업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도입 자체를 반대했다.
반면 시민단체측은 집행임원제가 집행과 감독기능을 분리,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기에는 미비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한누리법무법인의 김주영 변호사는 “개정시안이 집행임원의 이사직 겸직을 허용하고 이사 중에서 대표 집행임원 선출도 가능해 결국 종전처럼 한 사람이 회장 겸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될 수 있다”며 “집행과 감독이 실질적으로 분리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부당거래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이중대표소송제에 있어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재계측은 상법상 주주소송 규정이 있는데 모회사로까지 주주소송 범위를 확대할 경우 소송 남발 등이 우려된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강문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는 “자회사 주주도 있는데 모회사 주주에게 소송권을 부여하는 것은 양 회사 주주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측의 송호창 변호사는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50% 넘게 보유해야만 소송이 가능해 10개 재벌 비상장 계열사(LG 제외) 239개사 중 소송 자체가 안되는 회사가 154개에 달해 제대로 된 소송 감시가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모자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30% 초과로 완화하고 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출자구조에도 소송이 가능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딜로이트의 강 전무는 “자본금 없는 회사 설립을 허용하면 페이퍼컴퍼니 남발이 우려되고 개인 사업자들이 유한 책임을 지는 법인 형태로 대거 전환해 모럴 해저드가 우려된다”며 최저자본제 폐지 방안에 대해 반대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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