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 상벌이 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사내 복지기금을 당해 사업장이 아닌 근로여건이 열악한 하청업체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도 제도로 규정하기로 하는 등 고통분담도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ㆍ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도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대통령 주재로 상생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갖고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자율적 상생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모습은 정부 주도로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도 상생협력을 단기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기업도 적지않아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 상태다.
◇고통분담과 신상필벌 쌍두마차=세부 추진계획은 공동 기술개발, 고통분담, 신상필벌 등 3가지를 축으로 하고 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고통분담과 신상필벌이다.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는 올해 말까지 기산통신사업자 허가심사기준을 개정, 사업자 심사시 상생협력 정도와 불공정거래 건수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공정거래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까지 하도급법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개정될 하도급법은 ▦하도급 정의와 적용요건 ▦상습 법 위반 사업자 명단의 언론 공표제도 등 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강화가 주요 골자다.
아울러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사내 복지기금의 타 용도 전환도 정부는 연내까지 시안을 마련, 내년부터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확정했다. 또 대기업 등의 정규직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그 여유분을 협력업체ㆍ비정규직 임금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상생협력의 모델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불공정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전 부처가 공유, 공동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추진된다.
◇향후 추진계획은=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 같은 세부 추진계획과 앞으로의 마스터플랜을 담은 ‘상생협력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3년 단위로 수립된다. 여기에는 ▦연차별 목표 ▦상생협력 사업계획 등이 담긴다. 아울러 12월에 대통령 주재로 상생협력 성과 보고대회를 연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현금성 결제 증가 등 하도급 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도 (하도급법 등) 법 위반 협의의 절대 수준은 높은 실정”이라며 상생협력의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계는 정부 추진방향에 공감은 하면서도 빠른 속도에 적잖은 불만을 안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실장은 “상생협력과 관련해 정부가 우선 할 일은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것”이라며 “기업 스스로 나서게끔 장을 깔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없애는 등 깨끗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재계의 자발적 동참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조합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철균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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