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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재계, 순환출제 사후규제안도 개악

자유기업원 / 2006-09-19 / 조회: 7,168       아시아경제, 3면

재계는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순환출자분을 소급규제해 강제매각토록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사후규제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개악이라고 밝혔다.
18일 대기업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제안한 것은 재산권은 인정하되 의결권은 제한한다는 것"으로 "기업투자 위축과 적대적 M&A에 노출돼 있는 기존 공정위안과 달라진 개념이 없다"고 밝혔다.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열린 공정위 민관합동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TF) 제7차 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는 주식회사제도 자체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율이라며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임 연구원은 "환상형 순환출자를 둘러싼 최근 우리 사회의 논쟁은 규율이 필요한 논거에 대한 이해 부족과 사전적 법집행방식 추구에 대한 제반 논란 등으로 소모적이 되가고 있다"며 "감독기관의 사후적 법집행방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상형 순환출자에 대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한 논거는 경제력집중 억제나 지배구조 개선이 아닌 주식회사제도 자체의 건정성 유지"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또 '소급형 강제 매각은 피한다'는 정부의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와함께 임 연구원은 "법 시행 이후 새로운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의 형성은 금지하고, 이미 형성된 출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의결권만 제한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현실적으로 향후 규제의 유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과거 형성된 순환출자 구조에 대한 경과조치의 위법 시비를 봉쇄하는 방안으로 향후 규제는 '매각 강제형'을 기본으로 하되, 과거 순환출자 구조에 대한 경과조치는 '의결권 규율형'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는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완화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지만 개악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금산법에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처럼 재산권만 인정하고 의결권은 제한하는 것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신 순환출제 규제를 도입한다는 정부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잘나가는 기업은 더 잘나가게 해줘야 하나 오늘 KDI의 사후규제안은 잘나가는 기업을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기업 고위 관계자도 "기 순환출자분의 강제매각을 피함으로써 매각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적대적 M&A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물론 투자위축, 더 나아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염지은 기자
김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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