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해양법은 ▶노예 운반 ▶해적행위 ▶무국적선 ▶국기 무게양 ▶불법 방송 등의 경우에만 공해 상 검색이 가능토록 규정한다. 이 당국자는 한국 영해 통과에 대해서도 "북한이 검색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 영해인) 대한해협을 통해 민감한 물자를 실어 나르겠느냐"고 반문했다.
남북 해운합의서에 따라 북한 선박은 출항 사흘 전 선적 물자를 한국 당국에 알려야 하고, 한국 당국은 북한 선박을 검문.검색할 수 있다. 은밀해야 할 대량살상무기 수송로로 우리 측 영해를 이용하기엔 위험이 크고, 그럴 필요성도 작다는 의미다.
그러나 공해를 지날 때는 다르다. 해당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이 인정되는 영해는 12해리(22.2㎞)에 불과하다. 그래서 항로의 대부분은 공해다. 해양법 전문가인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항로로 따지면 북한 핵물질이 중동.동남아 테러 세력으로 이전될 때 우리 영해보다 공해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향후 상황에 따라 미국이 공해 상에서 의심 선박에 대해 추적과 검문.검색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때 미국이 동해 등에서 의심 선박 추적과 검문.검색에 협조를 요청하면 한국은 항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미 함정의 후방 지원을 맡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채병건 기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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