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8일 공동주택내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민간 보육시설 사업자들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지난 95년 이후 정부주로로 민간 보육시설사업을 크게 늘려온 마당에 전국 보육시설 보급률을 높이고자 국공립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심환 서울시 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25일 “그동안 어렵게 민간보육시설 사업을 꾸려온 사업자들이 정부의 국공립화 방침으로 사실상 밀려나게 됐다”면서 “정부의 이번 방침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말했다.
보육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뒤 떠안게 될 막대한 운영비도 정부가 과연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성부에 따르면 전국에 등록된 보육시설은 총 2만8761개(2006년 6월 기준)로, 이중 국공립을 목표로 한 민간 보육시설은 전체의 1만3855개다. 통상 민간보육시설 원장 인건비가 한 사람마다 연간 2500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보육교사 10명을 채용할 경우 보육시설마다 인건비로만 연간 2억5000만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설치비, 신축비, 보육료 등을 포함하면 전체 운영비는 보육시설마다 1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특히 보육시설을 국공립화할 경우 서울의 경우 재원은 정부·서울시 40%, 각 구 20%로 각각 나뉘어 자칫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압박을 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공동주택내 민간보육시설 사업자가 개인이 아닌 부녀회, 관리사무소 등 재산권이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는 곳도 많아 자칫 국공립화 유도화 과정에서 자칫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박양균 자유기업원 상임연구원은 “정부가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화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유화 정책이나 다름없다”면서 “고교 평준화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은 것으로도 알 수 있는 만큼 보육시설의 국공립화는 아이들의 일관성, 획일적 교육만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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