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5일 논평을 통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될 경우 복지예산 초과 및 국민혈세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폐지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그동안 정부가 제공해 오던 복지서비스의 일부를 민간기업에 아웃소싱해서 예산은 절감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불필요한 인력확충,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 복지예산의 증가 등을 꾀하거나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다면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법인세와 부가세 감면을 골자로 향후 재경부와의 논의를 거쳐 감면폭이 결정된다.
자유기업원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통해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던 복지서비스의 일부를 민간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을 하는 방식으로 볼 경우 정부의 예산절감과 더불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기존의 복지예산을 초과해 지불된다면 아웃소싱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지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혈세만 낭비했을 뿐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한 경험이 있으며 시장경제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큰 인증제도와 육성정책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대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진정한 일자리라고 할 수 없다.”며 “진정한 좋은 일자리는 시장에서 기업이 만들어 내는 것으로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억지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헛 일자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고 세금감면 등을 통해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며 “한편으로는 세금증가와 각종 규제를 통해 민간의 활력을 빼앗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별도의 예산을 들여 억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은 화사첨족식의 재정낭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권종일기자 /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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