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31일 “현행 정치자금법은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전면 금지하면서 개인의 정치자금만을 허용하는 비현실적인 법”이라면서 “올 대선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경영 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한도를 둬 양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 한도는 해당 기업의 최근 3년 평균 이익의 0.1%를 넘지 않도록 하되 대선이 있는 해에는 자금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한도를 1%까지 확대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치자금의 성격상 집권세력이나 집권 가능성이 큰 정당에만 몰릴 가능성이 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의 금액은 득표율에 따라 재분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 최승노 연구위원은 “대통령이 기업의 생사까지 좌우할 수 있는 현실에서 집권 가능성 있는 대권 후보가 정치자금을 요구할 때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특히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에서 과거 검찰이 최종 수혜자였던 대선 후보자에겐 책임을 묻지 않아 기업들의 고민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경유착이 완전히 벗어난 것 아니냐”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A그룹 임원은 “유력 후보가 손을 벌리면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고 잘못 줬다가 불이익받을 수도 있어 정치자금 음성화가 더 고민”이라며 “합법적인 정치자금은 사회공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만큼 양성화가 속 편하다”고 말했다.
손영옥 기자 yosoh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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