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고쳐 이를 양성화하자는 주장이 친 기업 경제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대통령 선거의 해를 맞아 대권 주자 진영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요구에 기업들이 시달리게 하느니 차라리 법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31일 정책제안을 통해 "현행 정치자금법은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전면금지하면서 개인의 정치자금만을 허용하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면서 "올 대선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경영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한도를 두고 양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자금 한도를 해당기업의 최근 3년 평균 이익의 0.1%를 넘지 않도록 하되 대선이 있는 해에는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한도를 1%까지로 확대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치자금의 성격상 집권세력이나 집권가능성이 큰 정당에만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의 금액은 득표율에 따라 재분배하자는 안도 내놓았다.
자유기업원 최승노 연구위원은 "대통령이 기업의 생사까지 좌우할 수 있는 현실에서 집권가능성 있는 대권후보가 정치자금을 요구할 때 기업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며 "특히 대선자금에 대한 수사에서 과거 검찰이 최종 수혜자였던 대선후보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아 기업들의 고민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02년 대선이 끝난 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벌여 943억원의 불법대선자금 조성에 관여한 정치인 13명을 구속기소하고, 기업인 13명을 형사처벌했었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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