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교수는 “자통법의 백미는 역시 제 3조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정의”라고 말하고 있다.
자통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으로 인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금전 또는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의 총액이, 당해 물건 또는 권리의 처분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상회하게 될 위험을 부담하면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발행인 혹은 거래상대방에게 현재 혹은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금의 일부나 전부 혹은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은 모두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는 이제 금융투자회사가 만든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되는 금융투자상품은 이제 모든 금융상품 중에서 예금과 보험상품 빼고 나머지를 다 의미하는 것이고 어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그 근거는 이미 법 제3조에 마련이 되어있는 셈”이라며 “물론 이런 상품은 다 금융감독의 대상이고 문제가 생기면 감독당국에 의해 제재가 되므로 그야말로 ‘아무거나’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제 금융시장에는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수많은 상품들이 출현할 것”이라며 “옥석을 잘 가려서 투자와 자금조달을 하는 주체와 그렇지 못한 주체 간에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로서의 가계와 기업은 이에 대해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자통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투자금융을 담당할 투자은행 곧 금융투자사들의 영업이 본격화할 것이고 이는 곧 금융시장 내에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의 경쟁이 본격화함을 의미한다”며 “어떤 금융형태가 우리에게 바람직한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 소비자들의 화끈함과 신속함을 감안할 때 투자금융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이 양진영간에 본격화할 수 있도록 제반 부수업무는 양쪽에 모두 허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즉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급결제업무도 마땅히 투자은행에게도 허용되어 고객들이 자유롭게 어느 회사를 이용할지를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만일 그동안 상업은행들이 고객대접을 소홀히 하고 국가가 주는 면허에만 의존하면서 안주해 왔다면 마땅히 경쟁을 통해 일정 부분 고객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이며 오히려 당국은 안정성을 빌미로 금융투자사를 통한 지급결제를 불허하거나 제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어서 “경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인수합병을 통해 대형화하는 과정에서 상업은행들의 독과점성도 상당 부분 심화된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투자사에 대한 지급결제업무 등 각종 부수업무 허용은 양 금융권간의 경쟁을 유도할 것이며 이는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익을 엄청나게 상승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wscorpi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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