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참여정부 들어서 2003년 7839건이던 규제 건수가 2004년 7846건,2005년 8017건,2006년 8084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며 “특히 기업 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규제는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동규제, 경제력집중억제규제, 수도권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핵심 규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점이 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회사 보유 계열사의 주식 의결권 제한 제도 등은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기업규제라는 것이 자유기업원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업활동 규제수준은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의 국가에도 크게 뒤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기업규제 개선이 부진한 근본원인을 ‘큰 정부’에서 찾았다.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는 사전적·획일적 규제에서 선진국형 시장감시 기능에 중점을 둔 시장규율로 규제 시스템이 바뀌는 과도기적 시점에 집권했으나 과거의 직접규제는 완화하지 않은 채 시장의 감시기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장 규제를 추가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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