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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미국의 회계감독기준 완화가 시사하는 것

자유기업원 / 2007-05-28 / 조회: 6,714       서울경제, A39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베인스-옥슬리’법을 개정해 기업의 회계감독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베인-옥슬리법은 지난 2002년 엔론과 월드컴 등의 회계부정으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재무제표의 정확성 등 회계 전반에 걸친 내부 통제가 완벽하다는 것을 최고경영자가 서명으로 약속하게 하는 등 회계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SEC는 최근 이 규정을 완화해 2007 회계연도부터 시가총액 7,50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 법이 기업에 큰 부담을 줘 해당 기업은 물론 금융산업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회계기준 강화로 기업들은 더 많은 회계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등 적지않은 부담을 지게 됐다. 추가 비용 부담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인력과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더 큰 타격이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상장을 꺼리고, 이미 상장된 회사들도 규제와 부담을 피해 스스로 상장을 폐지하거나 런던 등 다른 나라 증시로 옮겨가 금융시장의 주도권 상실을 우려하는 지적까지 나오게 됐다. 그래서 기업은 물론 행정부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설 정도였다.

사베인-옥슬리법은 규제의 폐해를 새삼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듯싶다. 알다시피 우리 기업들이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해왔지만 상황은 거꾸로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규제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 2003년 7,839건에서 2005년 8017건, 지난해에는 8,084건으로 증가했다. 규제가 심하면 기업들은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고 해외로 나가게 마련이다. 스웨덴의 자동차부품 업체가 건축법에 막혀 창고 증설이 어렵게 되자 공장의 중국 이전을 검토 중인 것이 그런 사례다. 생색내기나 말뿐이 아니라 기업들이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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