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보건복지부가 1일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를 개정·고시에 대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일반의약품도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 소비자들이 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평에서 "일반약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실제로 많은 소비자들이 소화제나 파스, 두통약 등을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선택해서 구입하고 있다"면서 "환자 스스로 약품을 선택하고, 위험부담도 스스로 지는 것은 환자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의 효능과 부작용을 염려하는 환자라면 의사나 약사의 처방을 받으면 된다"며 "항생제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약품이 아니라면, 의약품의 판매권을 약사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요즘 약국은 대체로 저녁 9시 이후 문을 닫고, 주말에는 문을 열지 않아 결국 소비자들은 약을 구하지 못해 다음날 약국이 열 때까지 참거나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한다"며 "약사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인 환자가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경제 원리를 전파하는 민간기관인 이들은 또한 "복지부는 점진적으로 일반상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봉선 기자 (cbs@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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