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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부동산 세제 시장친화적 개편 필요'

자유기업원 / 2008-01-14 / 조회: 6,273       CBN NEWS,@
우리나라의 부동산세제는 '반시장적 투기대책'으로 왜곡돼 있기 때문에 시장친화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유기업원이 발간한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개편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보유세와 거래세로 구분되는 현행 부동산세제는 너무 복잡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조세이론에 부합하지 않은 요소가 상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소는 또 "보유세는 세수확보와 응익원칙의 구현에, 거래세는 거래활성화에 각각 초점을 둬 부동산 세제 자체의 기능과 임무를 적절히 조합해주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편 '응익원칙'이란 담세능력과는 무관하게 정부로부터 더 많은 편익을 받은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능력에 따라 세부담을 져야 한다는 '응능원칙'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조세이론에 대해 김 교수는 "부동산 관련 세목은 국세 13개, 지방세 9개 등 22개나 되며 이 가운데 보유세는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 하나의 과세물건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본세 2개,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 4개의 부가세를 포함해 모두 6개의 세목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비효율, 비효과성을 극복하기 위해 세제를 단순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교수는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문제들은 세제를 조세논리가 아닌 정치적 목적 등 조세외적인 논리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면서 "세제본연의 모습과 기능을 회복하려는 차원에서 세제가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CNB뉴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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