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이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허용하고 정치자금법도 시장원리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기업의 정치자금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업도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치자금을 낼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의 정치자금 헌금은 대가성이 있을 수 있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며 “법인에만 정치자금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도 민주적인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치자금 제공의 적격성을 갖는다”면서 “시민사회 및 정치의 시장질서에 따른 대의정 실현을 위해서도 법인의 정치자금은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허용될 경우 기업들은 국회의원들의 헌금 요구에 시달리거나, 헌금을 통해 자사에 유리한 정책을 입안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며 “정치 선진국들도 기업들의 정치 헌금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규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또 ▦국고보조가 아닌 당비에 의한 정당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고 ▦국고보조금을 당비 징수액에 비례해 주는 ‘매칭 펀드’ 방식을 도입하며 ▦정치자금 지급 및 회계 기준을 정당 중심에서 후보자 개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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