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의 정치자금 헌금의 경우 대가성이 있을 수 있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며 "법인에 정치자금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법인도 민주적인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치자금 제공의 적격성을 갖는다"며 "또한 시민사회 및 정치의 시장질서에 따른 대의정 실현을 위해서도 법인의 정치자금은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은 또한 ▲당비에 의한 정당 운영이 가능토록 하고 ▲국고보조금을 당비 징수액에 비례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도입하며 ▲정치자금 지급 및 회계 기준을 정당 중심에서 후보자 개인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beomh@yna.co.kr 김범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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