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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유기업원 , 대부업 규제 완화해야 고금리 사채 피해 줄일 수 있다

자유기업원 / 2008-09-27 / 조회: 6,357       한국재경신문, @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낮은 신용수준의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게 마련이다.

지난 24일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고금리 사채 피해로 고통 받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부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대부업의 현실 이해와 발전 과제’란 보고서를 발표하고, 고리이자와 불법추심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제정한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고금리 인데, 이는 대부업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대부업은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므로 고객 부실의 위험이 커서 대손비용(연체율캐피탈 5.0%, 대부업은 13.9%)이 높다. 조달금리도 회사채 및 은행대출을 재원으로 하는 캐피탈 등 여신전문기관은 8~9%대인 대 반해 저축은행, 여신전문기관 및 사모사채를 재원으로 하는 소비자금융업체는 15~20%대에 달한다.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금리제한으로 정상적인 등록대부업체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면, 수요자는 고금리를 지불하더라도 불법업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 또한 규제를 많이 할수록 불법업자의 위험비용이 증가하므로, 이자도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서민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대부업 규제를 강화할수록 오히려 낮은 신용수준의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 .

이에 따라 자유기업원은 고위험 대출시장에서 소액신용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대부업자를 양성화하고,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부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대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장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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