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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학생인권조례는 선동적 구호… 교육 정치화”

자유경제원 / 2014-06-18 / 조회: 2,094       문화일보
[사회]게재 일자 : 2014년 06월 18일(水)
“학생인권조례는 선동적 구호… 교육 정치화”
자유경제원 토론회 개최… 인권조례 부작용 등 진단미투데이공감페이스북트위터구글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고 만드는 조례는 선동적 구호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교육을 정치화합니다.”

18일 자유경제원이 ‘무엇을, 누구를 위한 학생인권조례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마치 그동안 짓밟힌 학생 인권을 구제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서고 있는데, 미래 유권자인 학생을 선동해 정권을 잡고자 하는 정치전술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 13명이 당선되면서 또다시 학생인권조례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김 교사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다시 교육부와 충돌하면 그 피해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한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학교현장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존중해주는 것이 우선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만드는 조례는 진정한 법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의 주체임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사회적 논란이 됐던 ‘학생의 복장과 두발 자유화’ ‘소지품검사 금지’ ‘집회의 자유 허용’ ‘임신 또는 출산’ ‘성적(性的) 지향’ ‘성 소수자’ 규정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교육감의 일방적인 지시로 공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각종 법령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데도 학생인권조례 존재여부에 따라 학생 인권이 좌우되는 것처럼 논의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 사무총장은 또 “(학생인권조례 논란은)학생 인권과 교사 수업권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듯한 인식을 심어준다”고 강조했다.

신중섭(윤리교육) 강원대 교수는 “학생인권조례에 ‘인권’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 이에 반대하는 것이 마치 학생의 존엄과 가치, 권리를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 교육철학에 해당하는 문제도 인권으로 위장해 정당화하려는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상겸(법학) 동국대 교수는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의 자치법규에 속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의 내용이 규정돼야 한다”며 “법령에 따라 교사에게 주어진 생활지도권이 조례로 인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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