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증세 현상과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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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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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와자유 제14호, 물가증세 현상과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방안.pdf
1. 서론: 가파른 물가인상과 물가연동세제 논의 필요성
◩ 가파른 물가인상: 소비자․생활 물가지수 지난 10년 간 약 26% 증가
최근 몇 년간 코비드 등 전 세계적 위기 요인과 맞물려 국내에서도 실물경제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시작된 대규모 양적완화 및 이후 세계적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국가데이처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는 2015년 94.861에서 2025년 10월 117.4로 지난 10년간, 약 22.2%p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2017년~2022 약 10.1%p 증가했고, 윤석열 정부 시기 2022~2025년(4월) 8.7%p 증가, 이재명 정부 이후 5개월 간 1.02%p 증가했다. 반면, 생활물가지수(2020=100)는 2015년 94.824에서 2025년 10월 120.45로 약 25.63%p의 가파른 상승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시기 2017~2022년 약 11.6%p 증가, 윤석열 정부 시기 2022~2025년(4월) 9.98%p 증가, 이재명 정부 이후 5개월 간 1.23%p 증가했다. 2개의 물가지수 변화 양상을 볼 때, 문재인 정부 시기에 약 10~12%p, 윤석열 정부 시기 8~10%p, 이재명 정부 5개월 간 1~1.2%p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 때 물가인상 속도는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 생활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필수재인 식품이 2017년 94.2에서 2025년 10월 128.0으로 약 34%p의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였으며, 다음은 식품 이외 물건의 경우 2017년 99.9에서 2025년 10월 115.9로 약 16%p 증가했다. 전월세 물가의 경우 동 기간 약 6%p 증가했다. 이는 식품 등 필수 품목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물가 체감과 가처분 소득의 감소를 예측할 수 있는 반면, 전월세 물가의 경우 임대차 3법의 영향에 따라 상승의 제한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 가파른 물가인상: 소비자․생활 물가지수 지난 10년 간 약 26% 증가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월평균 가계 명목 근로소득은 2019년 약 271.6만원, 2025년 약 319.4만원으로 약 19%p 증가한 반면, 동 기간 소비자/생활 물가지수는 각 17%p/20%p 증가해 생활물가 상승에 비해 명목 소득의 증가가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 실질 소득은 2019년 약 272.8만원에서 2025년 약 274.6만원으로 1.8만원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시기에 급격히 감소했다가 최근 2023년부터 회복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실질 소득은 미미하고, 명목 소득은 생활물가에 못 미친 것이다.
한편, 처분가능소득으로 가면 더욱 심각하다. 월평균 가계 명목 처분가능소득은 2020년 약 351.9만원에서 2025년 약 402.4만원으로 14%p 증가한 반면, 소비자/생활물가지수는 동 기간 16.3%p/19.2%p 증가했다. 지난 5년 간, 소득에 비해 물가가 약 2~5%p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2020년 약 353.5만원에서 2025년 약 346만원으로 약 7.5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물가연동세제 논의 필요성
이처럼 명목소득이 올라가더라도 물가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소득은 줄어드는 것이고, 이는 곧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 특히,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과표구간이나 각종 공제·감면 제도 등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고정돼 있다면 '물가증세’라는 보이지 않는 증세 압력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사실 '물가증세’란 별도의 새로운 세율 인상이 아니라,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과세 기준이 변화하지 않아 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른바 인플레이션세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본 이슈보고서는 물가 증세에 따른 구조적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가연동세제’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물가연동세제란 과세표준 구간 등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또는 이에 준하는 물가지수에 자동 연동시켜 실질 세부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분석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변화1: 문재인 정부 최고구간 점차 확대 및 고소득자 증세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부터 2025년 이명박 정부 현재까지 역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크게 2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물가와 상관없이 고소득자 증세 혹은 명목 소득의 증가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에 약 2차례 과표와 세율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우선, 2018년에 당시 최고 구간이었던 1.5억원 초과~5억원 이하 부분을 3억원을 기준으로 나누어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을 40%로, 5억원 초과 최고구간의 최고세율을 기존 40%에서 42%로 증가하였다. 다음, 소득 수준의 증가를 반영 2021년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2%, 최고 구간 10억원 초과 신설, 최고세율은 45%로 신설했다.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변화2: 윤석열 정부, 23년 최하1~2구간 과표기준 상향
둘째, 2023년 윤석열 정부에 최하위 1~2구간의 과표가 증액되었다는 점이다. 최하 1구간은 과표가 2017~2022년까지 1,200만원 이하로 고정되어 있다가 1,400만원 이하로, 최하 2구간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소득 증가의 현실을 반영했으나 그것도 최하 1구간 200만원, 2구간 400만원 등 1차례 증액에 그쳤다. 명목 소득의 증가를 과표에 일부 반영한 것이다.

◩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검토: 물가 비연동+고정형 체계
현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법상에 구간별 표로 명시한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세액으로 하고 있다. 총 8개 구간별로 각각 누진적인 세율과 공제액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물가와 연동되어 있지 않은 고정적 과표 구간 및 세율 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 물가증세 현상 종합 분석
◩ 연봉 수준별 물가증세 실태 분석: 문재인 정부 이후 1.3배 물가증세
연봉 수준별로 물가증세 실태를 분석해보면, 2020년 기준 연봉 6,400만원 기준 과세표준액 4,500만원 세금은 567만원 정도 추정되는데 물가 인상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2025년 명목 소득(연봉수준)은 약 8,000만원, 과세표준액 5,580만원, 세금은 763.2만원으로 물가증세 수준은 2020년 대비 2025년에 약 1.35배로 추정된다.


◩ 물가증세 종합 분석: 문재인 정부 이후 과세인원․근로소득세 1.8배 급격한 증가
상기 물가증세 현상의 종합적 분석 결과, 1)소비자/생활 물가지수의 변화 및 가파른 물가상승, 2)실질 근로소득의 정체 및 처분가능소득의 감소, 3)물가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처분가능 소득 등 3가지로 그 실태가 요약된다. 다음 그림은 ’17~'24년 실제 소득세 과세인원과 근로소득세수를 나타낸 그래프로 지난 8년 간, 과세인원은 약 595만명에서 1,084만명으로, 근로소득세수는 35.1조원에서 64.2조원으로 동일하게 1.8배 크게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때, 2차례 과표 최고구간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소득세수는 ’17~19년 사이에는 연 약 3~4조원 가량 증가했으며, 특히, ’21년 최고구간 분리 및 신설 이후, 근로소득세수는 ’21년 6조원, ’22년 10조원 가량 크게 증가했다. 2023년은 최하1~2구간 과표를 상향함으로써 ’23년~’24년 근로소득세 증가가 1.7~2.1조원 증가에 그쳤다. 결국, 정체된 과세표준과 실제 산출세액 추이를 볼때 '물가증세’라는 결론에 이르기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4. 물가연동 소득세제 필요성 및 해외 주요국 사례 검토
◩ 물가증세의 문제와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 필요성
즉, 과세표준이나 공제 항목이 물가상승률만큼 조정되지 않음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세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된다. 명목임금이 몇 퍼센트 오르더라도 그 상승분이 물가인상을 상쇄하지 못한다면 결국 같은 액수의 소득으로는 예전보다 적은 재화·서비스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과세기준이 그대로라면 세율 자체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과세기준이 물가·소득 변화에 뒤처져 국민에게 '조용한 증세’ 형태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및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물가연동세제 필요성이 확인된다. 고물가 기조 아래 과세기준이 고정된 채로 놓여 있는 현상은 조세정책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며,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 해외 OECD 주요국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사례 검토
OECD 회원국 38개국 22개국이 물가연동 소득세제를 가지고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각국은 도입 당시 높은 물가 상승률에 기인하며, 미국(1981년 도입)․프랑스(1969년 도입)․캐나다(1973년 도입)다는 완전 물가연동, 영국(1977년 도입)은 부분 물가연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이 상당히 이른 시기인 1970~80년대에 이미 도입 적용하고 있다. 4개국 모두 소비자물가지수로 원칙적으로 매년 물가 연동하고 있으며, 물가연동률은 각 0.5~1.4% 사이이며, 물가연동 적용 구간은 영국(기본세율 및 고세율 적용)을 제외하고, 대부분 모든 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5. 결론: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방안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시 추진 제안
◩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방안 제안
우리나라 물가증세 현상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OECD 주요국의 도입사례를 토대로 물가연동 소득세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연동 소득세제의 방안은 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방식을 기본 토대로 해, 1)원칙적으로 매년 적용, 2)완전 물가연동제, 3)소비자물가지수로 물가연동지수 산출(기준연도 물가지수/해당연도 물가지수) 적용 매년 변동형 과세표준 실시, 4)적용기간은 당해연도(1월~12월)로 적용을 제안해본다. 물가연동 소득세 도입 시 2020년 기준 연봉 6,400만원 소득자의 2025년 세금을 비교하면, 도입 전 763.2만원, 도입 후 664.08만원으로 약 100만원(99.12만원)의 세금이 감소하는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산부수법안 처리(시한 12월 2일) 시 소득세법 개정안 추진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11월 4일, 국회 시정연설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에 정부에서 제안한 예산안 및 세법개정 추진에는 물가연동 소득세제는 빠져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2024년 11월, 야당 대표 시절 국회에서 '소득세 물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한국일보, 2024.11.13.). 이에 여야 합의로 정기 예산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물가연동 소득세제 도입을 반영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추진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고물가 시대 과표를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높여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
∙ 국가데이터처, KOSIS, 각연도.
∙ 뉴시스(2025.10.16.), 국세청장 "소득세 물가연동제 중장기 과제…증여세 부모찬스 엄정 검증".
∙ 매일경제(2025.10.31.), 근로소득세 과표 현실화 요구에…정청래 “면밀 검토”.
∙ 의안번호 22016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 2024.07.11.
∙ 의안번호 220209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24.08.01.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10.), 주요국의 소득세 물가연동제 비교연구, 세법연구 22-03, 권성준․허윤형․이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