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 물가 변화에 뒤처져…‘물가연동세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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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25-12-22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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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토론회 “국민 세부담 늘어”
국민의힘은 22일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 소득이 늘지 않아도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물가연동세제는 과세표준 구간 등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비롯한 물가지수에 자동으로 연동시키는 것을 뜻한다. 물가가 상승해도 과세 기준이 변화하지 않아 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이른바 ‘물가증세’를 막기 위한 제도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발제문을 통해 “과세기준이 물가·소득 변화에 뒤처져 국민에게 ‘조용한 증세’ 형태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정책실장은 2020년 기준 연봉 6400만 원 소득자를 사례로 물가연동 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올해 소득세가 100만 원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윤성 한국외대 경영대학 교수는 물가연동세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세목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또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연동세제나 물가를 반영한 세율 및 공제 체계 개편에 앞서 소득세제를 합리화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 8단계 세율 체계는 과도하게 세분화돼 있으며, 공제 체계는 근로소득자 중심으로 과세 불균형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미국을 비롯한 22개국이 시행 중인 제도”라며 “우리나라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