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직원들에게 강제로 더 많은 급여를 주게 된다고 직원들이 갑자기 더 생산적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그 손실을 다른 곳에서 보전해야만 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사법당국은 대중과 “소통”한 결과 심한 곳은 시급 $15까지 최저임금을 올리는, 겉보기에는 좋은 법률들을 제정하였다. 사람들은 이제 그것의 부작용들을 체감하기 시작했지만 자연스럽게… 사기업들을 탓하기 시작한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유명 도넛 프랜차이즈인 팀 호튼(Tim Hortons) 사는 직원들에게 서신을 통해 기존의 유급휴가와 치과보험 등의 복리후생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그레이트 캐내디언 베이글(Great Canadian Bagel) 사는 새로운 임금 체계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불만을 가진 캐나다 노동협의회는 이른바 “핍박 핫라인”을 개설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새 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고용주들을 익명으로 고발하도록 하였다. 많은 팀 호튼 단골들은 심지어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에서는 시애틀의 한 서브웨이 샌드위치 가게의 주인이 높은 원가 (높은 최저임금 포함) 때문에 대형 사이즈 샌드위치를 $1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거부하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시장의 힘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 또한 정도를 모르는 자본주의자들과 극우들의, 공감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대기업들의 욕심에 따른 횡포인가? 비정한 경영진들이 직원들을 착취하는 것인가?
아니다. 근로시간, 복리후생, 그리고 할인혜택을 줄이는 것은 시장원리에 따른 것일 뿐이다. 즉 모든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맥도날드와 같은 프랜차이즈들의 평균 매출이익률이 2.4%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급작스러운 원가 상승은 이익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산업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살아남기 힘든 시장이다. 퀴즈노스 샌드위치 가맹점의 30% 정도는 정부지원대출마저 상환불이행하는 실정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에는 올해 최저시급을 $11.60에서 $14로 인상하였으며 내년 1월 1일까지 $15로 증가시키기로 하였다. 증가율로 따지면 각각 20.7%, 29.3% 인상이다. 그래서 치열한 경쟁 때문에, 특히나 팀 호튼 가맹점의 높은 원가를 고려하였을 때 온타리오 주의 음식점들이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줄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러한 프랜차이즈들이 직원수를 줄이지 않은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내 무인 자판기(키오스크)에 투자하여 혹독한 임금인상에 대응하고자 하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 연방 최저시급은 $7.25로서, $15로 인상한다면 원가는 두배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임금 우생학이다.
이러한 현상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원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공급선 (노동자들이 노동을 공급함, 그래프 상의 청색선)과 수요선 (노동자를 원하는 고용주들, 그래프 상의 황색선)이 만나는 지점, 그래프 상의 E점에서 결정된다. 소매점이나 음식점에서 일하는 데에는 고등학교 졸업장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 균형점은 비교 예시로서 수년간의 훈련과 공부를 필요로 하는 흉부외과의보다는 낮은 점에 위치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개입하여 최저임금을 부과해버리게 된다면 (그래프 상 회색선) 임금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그 비용은 노동자들이 지게 된다. 기준 임금이 이제 E’점에 형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고용주들은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적은 사람들을 뽑고 싶어한다. 이에 따라 잉여 노동력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삼각형이 생긴다. 즉 직장을 구할 수 없는 실업자들인 것이다. 이 사진 한 장[1]이 최저임금에 대해 모든걸 설명해준다. 한마디로 임금 우생학인 것이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실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원래 최저임금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혁신주의 시대 (19세기 말부터 1920년대까지의 시기)에 고안된 것으로서 당시에는 정부가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거”함으로써 인류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생학인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우생학적 태도가 노골적으로 아프리카 출신의 미국인들을 겨냥한 것이었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생산성 때문에 낮은 임금을 받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시 후버(Hoover) 정부는 데이비스-베이컨 법 (Davis-Bacon Act)을 1931년에 통과시켜 모든 연방 계약은 “적정 임금” (주로 노조를 통해 결정된)을 따르기로 하였다. 이것은 겉보기와는 달리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나 이민자들을 “제거”하고 노조에 가입한 백인들의 일자리를 지키고자 자행했던 것이다. 이러한 법안에 찬성하였던 이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인종차별적 의도를 밝혔다. 하원의원이었던 클레이튼 올굿 (Clayton Allgood)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계약자는 값싼 피부색의 노동자를 수송하고 숙소에 넣어두는데, 전국적으로 그러한 노동자들과 백인 노동자들이 경쟁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인종차별적 의도는 사라졌지만 최저임금제가 가지는 효과는 여전하다. 최저임금제는 돕고자 하는 사람들, 즉 미숙련 노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한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폭을 좁힌다. 그래서 노동통계국의 실업률 통계에 속아서는 안된다.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16~19세)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도 다른 세대와 같이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청소년들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실업자 수를 낮추게 된다.
인종별로 보면 더 좋지 않다. 2017년 12월 기준 28.8%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소년들만이 취업하였거나 구직중이었는데, 히스패닉계 청소년은 31.6%, 백인 청소년은 36.7%를 기록하여 대조를 이뤘다.
정리하자면, 온타리오 주의 사람들뿐 아니라 전세계 어디든, 자신의 분노를 이러한 임금 우생학을 벌인 공무원들에게 표출해야 한다. 사기업들은 무제한의 현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을 위해 힘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힘든 결정에는 근로시간 축소, 가격 인상, 해고, 최악의 경우에는 파산까지 이른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minimum-wage-fallout-is-caused-by-government-not-businesses/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 박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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