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사용계획 없는 사립대 적립금 5조…대학 자율 운용체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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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업원 2026-10-01 , 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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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국 사립대학 적립금 중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장기자금이 5조 2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학 적립금 운용에 관한 규제와 제도를 개혁해 대학의 재정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운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본보 9월 29일자 2면 등 보도> : 사립대 적립금 5조 2000억, 10년 내 사용계획 없다
자유기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적립금 운용규제의 문제와 자율적 기금운용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기준 전국 사립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은 12조 2358억 원이며 학교법인회계까지 포함하면 12조 8600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적립금 운용계획서상 기말 추정잔액 11조 3694억 원 중 5조 2409억 원은 사용 예정 시점이 10년 이상인 장기자금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적립금의 절대 규모보다 자금의 운용구조에 주목했다. 지난해 기준 대학 적립금 중 은행 등에 예치된 금액은 5조 8187억 원인 반면 유가증권 운용액은 1조 7856억 원에 그쳤다. 연구진은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을 장기자금까지 단기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할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과 장기간의 기회비용이 누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대학별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현재 적립금의 증권 취득 한도는 원칙적으로 전체 적립금의 50% 범위로 제한돼 있으며, 기금운용심의회와 예산·회계 절차, 각종 심의가 중첩돼 있어 자금의 만기와 위험 특성보다 일정한 비율과 절차를 중심으로 통제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연구진은 2년 뒤 사용할 장학금과 15년 뒤 집행할 시설투자 자금을 동일한 투자 한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은 장기자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고광용 실장은 10년 이상 장기적립금에 대한 증권투자 한도를 우선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50%의 일률적인 제한을 수탁자 책임 중심의 원칙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학별로 적립금 운용수익을 교육·연구·장학 분야에 환류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감독 방식도 사전적인 투자 통제에서 공시와 위험관리, 수탁자 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